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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불법 에어라이트 집중 단속 실시

교통·통행 방해의 주범 에어라이트, 3개 구역으로 나눠 단속

  • 웹출고시간2023.08.20 13:44:45
  • 최종수정2023.08.20 13:45:02

충주시 직원들이 불법 에어라이트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다.

[충북일보] 충주시가 21일부터 불법 에어라이트 집중 단속에 나선다.

단속 구역은 불법 에어라이트로 인해 시민 불편이 자주 발생하는 △금릉초등학교에서 안림LG아파트 사거리 외곽도로 △대소원면 서충주 기업도시 △연수동 토지구획 지구 등 총 3개 구역이다.

시는 오는 30일까지 집중 단속을 위한 본격적인 불법 에어라이트 실태조사 후 9월 1일부터 자진 철거 계도 기간을 가진 뒤, 계도 불응 시 행정 절차를 거쳐 강제 철거할 방침이다.

특히 실태조사 후 해당 구역의 불법 에어라이트 소유주들이 모두 알 수 있게 구역 내 현수막 게시,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한 홍보 및 칠금금릉동·연수동·대소원면행정복지센터에 홍보물을 비치해 적극적인 계도를 진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차량 통행 등 교통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인도에 세워 통행을 불편하게 하는 등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에어라이트 사용의 자제를 부탁드린다"며 "지역 사회의 안전사고 예방, 깨끗한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에어라이트 광고물은 전기를 사용할 수 없다는 입간판의 표시 규정에 따른 불법으로 합선, 누전 등 각종 안전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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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충북 청주시에 소재한 ㈜온테크(본사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사인 2길 9 미성빌딩 A동 301호)는 상수관망 진단이 접목된 회전 워터젯 방식의 세척 공법을 가진 상수관 세척 전문 기업이다. 30여 년간의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수도관 세척공법기술을 개발한 이광배 온테크 대표와 청주시 상수도사업본부·환경관리본부 근무 경력의 왕종일 부사장이 10여 명의 정규직 직원들, 협력사 직원들이 함께 하고 있다. ㈜온테크는 고압의 압축 공기와 물의 회전을 이용한 기체활용세척 공법을 활용한다. 해당 방식은 다양한 관 세척 공법 가운데 수행 구간이 가장 길고, 세척 사용 수량이 적으며, 높은 수질 개선 효과가 있다는 특징을 갖는다. 또한 연장이 길거나 이형관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왕종일 부사장은 "총알이 회전하면서 멀리 날아갈 수 있듯 공기와 물을 회전 발사체를 통해 투입해 마찰력과 추진력을 높일 수 있다"며 "다만 해당 압력을 조절하기 위해 땅 속에 있는 노후 수도관을 미리 점검하고 확인하는 작업이 필수로 수반된다. 그래야 노후관 파열 없이 안전한 진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온테크의 상수도관 세척 주요 공정은 △현장 실사를 통한 조사를 통한 실사 도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