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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사노조, 교권 회복 대책 마련 건의서 교육청에 전달

9월 4일 '교육공동체 회복의 날' 지정 요구
아동학대법 등 교권 관련 법률 개정 촉구

  • 웹출고시간2023.08.17 15:24:42
  • 최종수정2023.08.17 15:24:42
[충북일보] 충북교사노조(이하 교사노조)는 17일 '공교육 정상화와 교권 회복'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충북도교육청에 전달했다.

교사노조는 건의서에서 "최근 서이초 사건 등 잇따른 교권침해로 현장 교사들은 충격을 넘어 분노를 느끼고 있다"면서 "교권회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미온적 태도를 보여온 정치권과 교육당국에 촉구했다.

이어 "9월 4일을 '교육공동체 회복의 날'로 정하고 '임시 재량휴업일'로 지정하라"고 요청했다.

건의서에는 아동학대 관련법, 학교폭력 관계법령의 개정,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구체적 매뉴얼 마련, 수업 방해 학생을 즉시 분리하고, 일원화된 민원 창구 마련 등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시스템 구축에 관한 내용이 포함됐다.

교사노조는 각급 학교에 임시재량휴업일 지정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교육부와 국회에 아동학대법 등 교권 관련 법률 개정을 촉구를 위한 국회의사당 앞 집회와 교육부 세종청사 앞 릴레이 피켓 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다. /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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