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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8월 주민세 부과, 개인사업자 세 부담 완화

전체 1만5천393건, 4억9천600만 원 부과, 31일까지 납부해야

  • 웹출고시간2023.08.16 16:48:13
  • 최종수정2023.08.16 16:48:13
[충북일보] 단양군은 2023년 정기분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 1만5천393건, 4억9천600만 원을 부과했다.

군에 따르면 주민세 과세 대상은 7월 1일 기준으로 단양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과 사업자, 법인이 대상이며 8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주민세 개인분은 1만1천 원, 사업소분은 기본세액(5만5천∼22만 원)과 연면적 세액(사업장 연면적 330㎡ 초과 시 ㎡당 250원)을 합산해 차등 부과하며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올해부터는 개정된 개인사업자 과세 기준이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천800만 원 이상에서 8천만 원 이상으로 조정돼 개인사업자의 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완화됐다.

군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주민세(사업소분)의 원활한 신고·납부를 위해 고지서를 발송한다.

고지서는 세액을 미리 계산해 가상계좌와 함께 발송되며 납부서의 금액을 기한 내에 내면 신고한 것으로 간주한다.

정기분 주민세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의 CD/ATM기기, 지방세 홈페이지(위택스, wetax.go.kr), 가상계좌 이체, 신용(현금)카드, 신용카드 포인트 등으로 낼 수 있다.

주민세 납부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재무과 또는 읍·면 민원재무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단양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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