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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폭염피해 최소화 대책 추진

폭염특보 발효 시 휴업·등하교시간 등 조정

  • 웹출고시간2023.08.06 15:01:36
  • 최종수정2023.08.06 15:01:36
[충북일보] 충북도교육청은 기록적인 폭염에 학생, 교직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사운영, 급식, 시설점검 등 폭염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폭염특보 발효 시 △등하교 시간 조정 또는 휴업 결정 △방과 후, 돌봄, 개학학교 교육활동과 운동부 훈련 시 야외 활동 자제(주의보), 금지(경보)를 지시했다.

더불어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 위생관리 철저 △학교 현장 근로자 더운 시간 작업 중지 △조리실 냉방기, 환기시설 가동 철저 △열대야로 인한 고령 당직자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냉방기 가동 △공사 현장 무더위 시간대 작업 중지, 작업시간 변경 등을 주문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폭염 특보가 내려지면 기상 상황을 틈틈이 확인하고 외출 시 폭염 대비 용품을 항상 준비하고 건강 상태를 항상 체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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