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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08.02 13:55:24
  • 최종수정2023.08.02 13:55:24
[충북일보] 충주시는 노은면 일원 지적재조사지구의 토지소유자와의 원활한 토지경계 설정 협의를 위해 지적재조사 현장민원실을 운영한다.

시는 오는 7일부터 11일까지 노은가신, 안락지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300여 명을 대상으로 가신1리, 가신3리, 안락2리 마을회관에서 각각 2일씩 찾아가는 현장민원실을 설치해 경계 설정 협의와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 사업에는 해당 지역 총 771필지(면적 86만2천㎡)에 대한 기존도면 경계와 실제 현황 경계를 확인하기 위해 국비 1억4천96만7천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시 관계자는 "경계 협의는 토지에 대한 실제 이용현황을 측량해 지역민들에게 정확한 지적정보를 제공하고, 지적 불부합지를 해소하는 지적재조사 사업의 중요한 과정"이라며 "이번 현장 민원실 운영에 관계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집단취락지구 내 마을안길, 구거 등 공공시설 확보로 마을안길의 사유지 점유에 따른 주민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불합리한 토지의 경계가 조정돼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토지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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