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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중앙어울림시장 상인 보상절차 8월부터 진행

상인회 "전체 상인 보상" 요구…진통 전망
사용 금지·퇴거 명령 취소 가처분 소송 제기

  • 웹출고시간2023.07.30 13:21:40
  • 최종수정2023.07.30 13:21:40
[충북일보] 붕괴 우려로 사용금지 처분이 내려진 충주 중앙어울림시장 입주 상인에 대한 충주시의 보상 절차가 8월부터 진행된다.

하지만 상인마다 보상안에 대한 입장이 달라 붕괴 위험 건물에서 상인들이 모두 퇴거하기까지 진통이 이어질 전망이다.

30일 충주시에 따르면 지난 5월 내려진 퇴거 명령으로 영업난에 처한 중앙어울림시장 상인들에 대한 보상 근거를 담은 조례가 지난 27일 시의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8월 11일 공포될 예정으로, 시는 곧바로 '이전지원위원회'를 구성해 세부안을 마련한 뒤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지원 항목은 영업 손실, 점포 이전비, 시설개선비, 이전 점포 임대료, 경영안정용 대출금에 대한 이자 등이다.

보상 규모는 34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보상 범위를 놓고 충주시와 상인 간 입장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현재 시장에서 점포를 운영하는 60여명을 보상 대상으로 분류했다.

반면 상인들은 시와 임대차 계약을 맺은 뒤 제삼자에게 점포를 임대하거나 현재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까지 포함, 총 82명이 보상 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상인들은 중앙어울림시장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자신들이라고 주장하며 재산권도 보상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앙어울림시장은 1969년 준공된 연면적 4천721㎡의 2층 건물로, 충주시가 소유권을 지닌 공설시장이다.

시장 건물 일부에 대한 안전진단 결과, 붕괴가 우려되는 E등급 판정을 받았다.

이에 충주시는 지난 5월 2일 퇴거 통보를 한 데 이어 같은 달 17일 대피 명령까지 내렸으나 상인들은 퇴거를 거부한 채 영업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상인들은 또 충주시가 전체 시장 건물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정밀 안전진단과 별도로 자체적으로 안전진단에 나서는 한편 지난 27일에는 충주시가 내린 사용 금지 및 퇴거 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가처분 소송도 제기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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