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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집중호우 피해 중소기업 '신속 지원' 나서

김학도 중진공 이사장 피해기업 현장 점검

  • 웹출고시간2023.07.19 15:27:48
  • 최종수정2023.07.19 15:28:04

김학도(오른쪽) 중진공 이사장이 19일 집중호우 피해가 발생한 청주 지역기업을 찾아 피해 현장을 점검하고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충북일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충북 중소기업 현장을 면밀히 살폈다.

김학도 중진공 이사장은 19일 이번 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 현장을 찾아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신속한 복구지원을 위한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청주시 오송읍에 소재한 ㈜신이(대표이사 황순희)는 스크린 인쇄업을 영위하는 제조기업으로 공장 인근 벽면으로 토사가 쏟아져 창고 파손과 함께 납품예정이던 제품이 폐기돼 손실이 발생하고 피해복구가 절실한 상황이었다.

중진공 충북지역본부는 장마철 집중호우 피해기업의 신속 지원을 위해 충북중기청, 지자체·유관기관과 공동으로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합동현장 지원반'을 구성해 신속한 재난 대응과 피해 복구를 위한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자연재해나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벤처기업은 피해복구에 활용할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기업 당 10억 원 한도로 연 1.9% 고정 금리이며, 대출기간은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이다.

김학도 중진공 이사장은 "현장 긴급지원 전문가 앰뷸런스맨을 적극 투입해 신속하게 피해복구 자금을 지원하고, 조기 경영 정상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충북도, 충북중기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재해자금 융자를 희망하는 중소벤처기업은 시·군·구(또는 읍·면·동)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해확인증을 발급 받아 중진공에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중진공 충북지역본부 (043-230-6811~6) 또는 정책자금 콜센터(1811-3655)로 문의하면 된다.

/ 성지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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