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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9.04.30 10:39:3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증평군이 군 인터넷홈페이지 house.jp.go.kr를 통해 주택사진과 개별주택가격 확인은 물론이의신청까지 할 수 있는 'One-Stop'서비스를 운영해 민원인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군은 30일 결정·공시된 2009년 1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오는 6월1일까지 30일간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사진과 등 상세한 공시관련 정보 확인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민원인이 결정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확인 등 홈페이지의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면 곧바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군은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해당 물건에 대해 오는 6월 30일까지 재검증 작업을 거쳐 개별주택가격을 조정하게 된다.

한편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에서, 개별주택에 대하여는 각 시군구에서 가격을 조사하여 결정·공시하고 있으며, 결정된 가격은 재산세 등 보유세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 증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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