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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09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천안 서북구 백석동 단독주택이 공시가격 11억1천만원으로 최고

  • 웹출고시간2009.04.30 10:36:2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남도가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도내 개별주택 310천호(단독주택 276, 다가구 5, 주상용·기타 29)에 대한 가격결정·공시 결과 천안 서북구 백석동 단독주택이 공시가격 11억1천만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도 전체적으로 전년보다 1.7% 감소됐으며, 지난해 변동률 3.1%보다는 4.8%p 낮은 것으로, 이는 전국 평균 변동률 -1.8%보다 0.1%p 높은 것이다.

지역별로는 유일하게 당진지역이 전년보다 약간 상승(0.8%), 이는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 등으로 개발 기대감이 작용된 것으로 분석됐으며, 반면에 당진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군은 전년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별로는 천안시 -0.76%, 공주시 -2.60%, 보령시 -2.77%, 아산시 -0.35%, 서산시 -1.02%, 논산시 -3.60%, 계룡시 -3.51%, 금산군 -3.26%, 연기군 -3.36%, 부여군 -3.31%, 서천군 -3.21%, 청양군 -2.93%, 홍성군 -0.68%, 예산군 -1.53%, 태안군 -3.65%, 당진군 0.84% 개별주택가격은 소유자에게 개별통지 하게 되며, 도·시군 홈페이지와 WeTax(인터넷지방세종합서비스/www.wetax.go.kr)를 통해 온라인 열람도 가능하다.

한편,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오는 5월 30일까지 해당 시·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당해 개별주택의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시·군청에 비치된 이의신청서에 의해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개별주택가격은「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독 및 다가구 등의 건물과 부속 토지를 함께 시가로 평가하여 결정·공시하는 제도로 '05년부터 매년 공시하고 있으며, 공시된 주택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활용 된다.

충남/함학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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