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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9.04.30 10:38:35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원군은 지난 1월1일 기준으로 결정된 2만967호의 개별주택가격을 오는 6월1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을 받는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과 부속토지(대지) 일체의 가격으로 각종 조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며 2009년 개별주택가격은 전년대비 약 1.67% 하락했다.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 주택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분석되며, 청원군 소재 개별주택 중 최고가격은 4억5천800만원인 강외면이며, 최저가격은 213만원인 문의면인 것으로 파악됐다.

개별주택가격은 군청 재무과 또는 주택소재지 읍·면 재무업무 부서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를 신청할 경우 기간 내 신청서를 작성해 6월1일까지 군청 또는 읍·면 재무담당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서는 청원군 홈페이지(www.puru.net) 사이버지방세의 지방세 서식에서 다운받아 작성할 수 있도록 했다.

군 관계자는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신청 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택특성을 재확인하고 인근주택의 가격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등의 여부를 재조사해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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