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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당부

주택, 건축물, 토지 등 소유자 이달 말까지 납부해야

  • 웹출고시간2023.07.11 13:55:39
  • 최종수정2023.07.11 13:55:39

단양군 청사 전경.

ⓒ 단양군
[충북일보] 단양군이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을 맞아 재산세 19억9천만 원을 부과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현재 주택, 건축물, 토지 등 소유자에게 과세한다.

7월 재산세 과세 대상은 주택 1기분과 건축물이며, 9월에는 토지분과 주택 2기분이 각각 부과된다.

단, 주택분 재산 세액이 2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

올해는 1세대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공시가격과 무관하게 45%로 적용했던 사항을 공시가격 3억 원 이하면 43%, 3억 초과 6억 원 이하 44%로 조정돼 세 부담이 일부 경감됐다.

7월 재산세 납부 기한은 7월 31일까지며 전국 금융기관 CD/ATM기와 위택스, 가상계좌납부 등을 통해 낼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군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인 만큼 이달 말까지 납부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단양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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