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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현장 갈등 해소 방안 공론화로 찾는다

충북도교육청, 교육 주체·도민 여론조사·토론 통해 갈등 조정 기준안 마련
공론화위 첫 회의 … 사업추진계획 논의

  • 웹출고시간2023.07.10 16:51:40
  • 최종수정2023.07.10 16:51:40
[충북일보] 충북도교육청이 교육현장에서 일어나는 교육주체간 갈등 해소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충북교육 공론화 사업'을 추진한다.

공론화 사업은 학생, 교사, 학부모 등 교육 주체와 도민 의견 수렴, 토론 등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구체적인 갈등 조정 기준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충북도교육청은 10일 청내 행복관에서 '충북교육 공론화 사업 용역 착수보고회'와 '제1회 공론화위원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학생인권·교권 침해 등 구성원들의 갈등이 발생했을 때 법에 의존해 문제를 해결할 것이 아니라 교육적 차원에서 해법을 찾아보자는 취지에서 기획됐다는 도교육청의 설명이다.

도교육청은 김현문 충북도의회 교육위원장, 김진석 청주지법 수석부장판사 등 각계인사 11명이 참여하는 공론화위원회와 특별위원회, 실무지원팀으로 편성된 공론화 추진단을 구성했다.

앞으로 추진단은 학교 구성원과 도민 등 2천700여명을 대상으로 조정안 마련이 필요한 학교 갈등 상황 등에 대해 여론조사를 할 계획이다.

이어 학생·학부모·교직원 단체 등이 참여하는 숙의 토론회와 시민단체, 도민까지 참여하는 대토론회 등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오는 11월까지 학교 현장의 갈등 조정 기준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이를 토대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정책개발 등에 나설 방침이다.

공론화위원회는 이날 첫 회의를 열어 사업추진계획 등을 논의했다.

윤건영 교육감은 "공론화 과정 공개와 도민들의 다양한 참여를 통해 공정하고 중립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교사와 학생 모두를 보호하는 현장 친화적인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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