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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간판 허가 신청 이제 온라인으로도 가능

옥외광고물 신고·허가 등 온라인, 방문 신청 모두 가능

  • 웹출고시간2023.07.10 13:38:51
  • 최종수정2023.07.10 13:38:51
[충북일보] 제천시가 7월부터 온라인으로도 간판 신고 허가를 신청받는다.

기존 시청을 방문해 간판의 신고 허가를 신청하는 방식에서 이제는 신청인이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 방식을 확대한 것.

신청인은 '정부24'(www.gov.kr) 접속 후 옥외광고물 신규 허가 등 필요한 서비스를 검색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 관할 관청에서 수수료를 입력해주고 신청인은 '정부24'를 통해 수수료를 내면 신청 절차가 완료된다.

시 관계자는 "온라인 신청 서비스 확대로 원거리 광고주 등 직접 방문이 어려운 신청인의 편의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업무는 옥외광고물 신규 허가·신고, 옥외광고물 표시 연장 허가·신고, 옥외광고업등록증 재교부,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변경, 옥외광고업 변경 등록 업무 등"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 수수료 문의, 안전 점검 신청 문의 등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 건축과(641-6282)로 문의하면 된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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