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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재정지원 조례 제정해야"…충북도체육회 예산 지원 주장

  • 웹출고시간2023.07.06 18:01:49
  • 최종수정2023.07.06 18:01:49
[충북일보] 민선 2기를 맞은 충북체육회의 행·재정적 자율성 확보를 위해 도세 보통세의 2%를 정률 지원하는 '체육재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충북도체육회에 따르면 최종환 충북대학교 교수는 한국스포츠사회학지 6월호에 '민선체육회장 시대, 충북체육회 지방비 정률 지원 제도화 전략'을 주제로 논문을 발표했다.

이 논문에는 "급변하는 체육 정책 속에서 체육회가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의 조화와 도민 눈높이에 맞는 체육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최우선으로 지방비 정률 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재정확보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지방 체육은 지방교육과 유사한 법적 체제를 구축하고 있음에도 지방 교육처럼 지방비의 정률 지원이 되지 않아 체육회 고유의 자주성과 전문성, 특수성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희진 한국스포츠사회학회장은 "이번 논문은 최근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과 지자체 조례 개정의 흐름을 분석하고, 민선체육회장 시대에 체육회의 근본적인 재정 문제 해결책을 제시한 논문"이라며 "실행에 옮기기 위해 관계 기관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1월 '지방체육회 운영비 보조에 대한 지방비 지원 의무화'가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충북도 같은 해 6월 지원 의무화 내용이 담긴 충북도체육진흥조례를 개정했다.

하지만 법안과 조례안에 재정 지원 의무화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정량화되지 않아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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