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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충북본부, 中企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본격 시동'

2023년 '충북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 실시

  • 웹출고시간2023.07.05 16:30:41
  • 최종수정2023.07.05 16:30:41
[충북일보]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본부와 충북도는 5일 충북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기능 활성화와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충북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사업'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충북도의 '2차(2023~2025년) 충북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것으로, 공통 기술개발·마케팅 등 공동사업 발굴 및 확대 지원을 통해 협동조합과 중소기업의 성장 견인을 목적으로 한다.

올해 1차 사업에서는 마케팅·판로 부문 3개 조합, 역량강화 부문 2개 조합, 디지털 전환 부문에서 1개 조합이 총 2천400만 원의 지원을 받게 된다. 선정된 조합들은 7월부터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기존의 지원사업과 더불어 협동조합이 대내외 환경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면서 업종별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협업 플랫폼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공동사업을 지원한다.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제품 판로확대를 위한 마케팅 △업종별 특성에 맞는 공동사업 발굴 및 공통기술 개발·컨설팅 △상호 경제적 공동이익 창출을 위한 조합 간 협업거래 △조합원사의 직무능력 향상 교육 △디지털 전환을 위한 IT기술 개발·도입이 있다. 지원대상에 선정된 조합은 사업부문별로 250만 원부터 최대 900만 원까지 지원받게 된다.

중기중앙회 충북본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협동조합과 중소기업들이 견고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권영근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본부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의 취약점 보완과 경제적 불균형 완화를 뒷받침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있다"며, "사회적 경제 실현을 위해 협동조합의 중요성은 앞으로 더욱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中企협동조합 지원 조례 제정 등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구축된 만큼 충북지역 협동조합과 중소기업들이 이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충북은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최초로 '충북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19.8월)했으며, 도내 기초지자체 11개 시·군 중 현재 5곳(충주·청주·제천·진천·단양)이 협동조합 지원 조례가 제정된 상태이다.

/ 성지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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