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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환경청, 환경오염행위 특별 단속 실시

공공수역 주변 고농도 폐수배출시설, 관광숙박업·야영지 대상

  • 웹출고시간2023.07.04 11:18:16
  • 최종수정2023.07.04 11:18:16
[충북일보] 원주지방환경청은 7~8월 장마철, 휴가철 등 취약시기를 틈탄 환경오염행위 예방을 위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상·하류 공공수역의 녹조 발생과 수질오염 예방을 위해 상수원, 호소, 하천 주변 산업·농공단지와 사업장에 대해 중점단속을 벌인다.

특히 휴가철 관광객이 많이 찾는 관광숙박업, 야영장 등에 설치된 개인오수처리시설도 함께 단속할 예정이다.

하절기는 장마 등 집중호우로 인한 폐수의 무단방류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기로 공공수역에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음에 따라 사전예방을 위하여 3단계로 나눠 추진한다.

1단계인 7월 첫 주는 자발적 환경관리 유도를 위해 누리집과 언론 등을 통해 계획을 사전 홍보한다.

2단계인 7~8월은 사업장의 폐수와 오수의 처리시설 관리사항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폐수 무단방류와 같은 중대한 위반사항은 고발 등 엄중 대처할 방침이다.

3단계로 9월에 단속 당시 환경관리에 취약했던 중소사업장은 환경관리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환경기술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정환 청장은 "장마철 등 집중호우 시기엔 환경관리에 취약함이 발생할 수 있는 시기인 만큼 사업주들의 자발적인 환경관리 인식이 중요하다"며 "환경관련 불법행위를 발견할 경우 국번 없이 128로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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