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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9.04.28 18:06:0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지법 21형사부(재판장 김연하 부장판사)는 28일 의붓아들에게 수면제를 먹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모(여·62)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살인죄를 적용,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15년간 함께 살아온 피해자를 특별한 이유 없이 살해하는 반 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렀다"며 "특히 범행 11개월 전부터 수면제를 다량 처방 받아서 보관하고 범행 5개월 전에는 피해자를 피보험자로, 자신을 수익자로 한 생명보험에 가입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점이 인정돼 중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들은 지난 27일 평의를 열어 징역 10∼15년의 의견을 재판부에 제시했다.

최씨는 의붓아들 B(21)씨와 금전문제로 감정이 쌓이자 종신보험에 가입시킨 뒤 1년전 부터 병원에서 처방받아 모아 둔 수면제를 지난해 4월29일 밤 11시께 B씨에게 음료수와 섞어 먹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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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가 만난 사람들 - 단양교육지원청 김진수 교육장

[충북일보] 몇 년동안 몰아친 코로나19는 우리 나라 전반에 걸처 많은 염려를 낳았으며 이러한 염려는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 실제로 학력의 위기를 가져왔다. 학력의 저하라는 위기 속에서도 빛나는 교육을 통해 모범 사례로 손꼽히는 단양지역은 인구 3만여 명의 충북의 동북단 소외지역이지만 코로나19 발 위기 상황에서도 잘 대처해왔고 정성을 다하는 학교 지원으로 만족도도 최상위에 있다. 지난 9월 1일 자로 단양지역의 교육 발전에 솔선수범한 김진수 교육장이 취임하며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고 있다. 취임 한 달을 맞은 김진수 교육장으로부터 교육철학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과 단양교육의 발전 과제에 대해 들어 본다. ◇취임 한 달을 맞았다, 그동안 소감은. "사자성어에 '수도선부(水到船浮)'라는 말이 있다. 주희의 시에 한 구절로 강에 물이 차오르니 큰 배도 가볍게 떠올랐다는 것으로 물이 차오르면 배가 저절로 뜨더라는 말로 아무리 어렵던 일도 조건이 갖춰지면 쉽게 된다는 말로도 풀이할 수 있다. 교육장에 부임해 교육지원청에서 한 달을 지내며 교육장의 자리가 얼마나 막중하고 어려운 자리인가를 느끼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어렵고 바쁜 것이 '아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