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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9.04.28 18:23:5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축제는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개인 또는 공동체에 특별한 의미가 있거나 결속력을 주는 사건이나 시기를 기념해 의식을 행하는 행위라고 돼있다.

인류가 사회를 구성한 이후 신에 대한 감사와 공동체 구성원의 노고를 푸는 행위로 시작된 축제는 사회구성원의 응집력에 많은 기여를 해오는 장치의 역할을 해왔다.

물론 요즘의 축제에도 이런 요소가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현재 많은 지자체에서 벌어지는 축제들은 관광활성화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 상당히 커지고 있다.

또 그러한 목적성에 의해 대개 지자체 마다 1~2개였던 축제들은 이런 저런 명목을 달아 3~5정도로 많아지고 있고 이에 대해 낭비성이 지적이 일어나지만 축제는 지역의 이미지와 농산품을 홍보하기 위한 방편으로 더 다양화되고 특성화되고 있는 것이 요즘 축제들의 모습이다.

축제의 특성이 이렇게 변화더라도 축제 내부에 깔린 것은 즐거움과 흥겨움이 아닐까 생각한다.

보은군도 지역의 대표적 친환경 농산물인 대추와 한우를 테마로 한 축제를 개최해 지난해 큰 성과를 얻었다.

대추축제는 웰빙을 추구하는 시대의 흐름에 맞춰 보은의 친환경적인 이미지를 도시 소비자에게 깊게 인식시키려는 방안으로 일부 지역의 반대를 무릅쓰고 행사의 주요 개최지로 여겨왔던 보은읍에서 떠나 청원~상주간 고속도로 속리산 IC근처인 탄부면 임한리에서 개최됐다.

한우축제는 보은한우협회 주도로 소싸움대회가 큰 반향을 일으키며 보은군 축제의 한축으로 성장하는 기틀을 마련했다.

그러나 이 두 축제는 보은군 친환경 농산물의 이미지 극대화를 위해 통합해 임한리에서 개최돼야한다는 보은군청의 입장과 축제장소를 보은읍에서 벗어나 치룰 수 없다는 조위필 전국투우협회장(전 보은군한우협회장)의 갈등을 내재해 왔었고 조 회장이 한우축제에서 소싸움부문만을 빼 민속소싸움대회를 6월에 개최하겠다고 나서면서 갈등이 재점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조 회장의 소싸움대회 개최에 대에 주최권을 가진 보은군은 동물학대법상 금지돼 있는 동물을 이용한 싸움이 한정적이더라도 지자체 주최시 개최가 허용되는 것은 지역이미지 홍보등 공공의 이익에 대해서만 극히 제한적으로 풀어준 것으로 어느 한 단체의 이익을 위해서 주최를 할 수 없고 대추축제의 테두리 안에서만 허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조 회장측은 보은군이 주최를 해주지 않으면 대회개최가 불법상황이 되더라도 강행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대회 성사를 떠나 군민과 관광객들의 즐거움과 흥겨움이 되어야 할 축제에 '불법'이 운운되는 것은 실로 실망스러운 일임에 틀림없다.

우리는 상반된 의사의 대립이 발생할 때 대화를 통해 상반된 의사의 명분과 근거를 이해하고 이를 통해 합목적성과 공공의 이익이 우선하는 쪽으로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고 본다.

대화의 장은 무조건적으로 자신의 입장만을 피력하고 이를 성취하기 위한 장이 아니기 때문이다.

군민과 외지 관광객들에게 선보일 축제나 행사가 준비되면서 내부의 조율과정에서 더 나은 행사와 축제를 마련하기 위한 의견대립과 이를 풀어나가는 과정은 축제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할 수 있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극한 '불법'이라는 단어가 표출되었다는 점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나와 내가 속한 조직의 이익보다는 보은군민을 위한 보다 넓은 사고와 의견조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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