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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주정차 위반 단속 '사전알림 서비스' 시행

도내 최초, 생활밀착형 서비스 제공

  • 웹출고시간2023.06.28 13:12:47
  • 최종수정2023.06.28 13:12:47

충주시 주정차 위반 단속 사전알림 서비스 안내문.

ⓒ 충주시
[충북일보] 충주시는 도내 최초로 주정차 위반 단속 사전알림 서비스를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해당 서비스는 단속지역에 주정차한 차량 운전자에게 단속지역임을 사전에 문자로 안내하는 서비스다.

차량의 자진 이동을 유도하고 원활한 교통흐름을 확보하고자 제공하는 생활밀착형 서비스다.

스마트폰 앱(휘슬)을 설치해 가입하거나 콜센터(1599-6270) 또는 충주시청 홈페이지 내 알림서비스 가입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서비스 대상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충주시에서 운행하는 모든 차량이다.

다만, 주민신고제(안전신문고 앱)나 즉시단속구역(인도, 횡단보도, 소방시설, 버스정류소, 교차로, 어린이보호구역, 황색복선구간)은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상습 반복적인 주정차 위반 차량의 경우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다.

특히 문자 미발송의 사유로 확정된 과태료 부과 처분의 취소는 불가하다.

시 관계자는 "알림서비스 시행으로 원활한 교통흐름 확보와 올바른 주정차 문화 확산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주차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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