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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2023 상반기 자동차세 150억 원 부과

전년 대비 5억 원 증가, 오는 30일까지 납부 당부

  • 웹출고시간2023.06.14 10:08:51
  • 최종수정2023.06.14 10:08:51
[충북일보] 충주시는 2023년도 상반기 자동차세로 11만 9천여 건에 대해 150억 원을 부과·고지했다.

상반기 충주시 자동차세 부과액은 연납을 포함한 금액으로 지난해보다 4억 원이 증가했다.

상반기 정기분 자동차세는 6월 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상 충주시에 사용본거지를 둔 자동차, 이륜차,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하며, 납세고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부과된 상반기 정기분 자동차세의 납부 기한은 16일부터 30일까지다.

인터넷뱅킹, CD/ATM기기(현금입출금기), 위택스 등을 이용하면 고지서 없이도 납부가 가능하다.

또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ARS(850-7400) 등을 통해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천윤성 세정과장은 "자동차세는 전액 충주시 지역 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자주재원인 만큼 납부 기한인 6월 30일 이내에 꼭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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