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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소방서, 주방화재 예방을 위한 'K급 소화기' 비치 당부

  • 웹출고시간2023.05.23 14:06:32
  • 최종수정2023.05.23 14:06:32
[충북일보] 충주소방서는 최근 음식점에서의 화재가 증가함에 따라 주방에서 사용하는 동식물유(식용유 등)로 인한 화재에 대비해 1개 이상의 'K급 소화기' 비치를 당부했다.

주방 화재 대부분은 식용유 과열로 발생한다.

식용유는 일반소화기로 잘 꺼지지 않고 끓는점이 발화점보다 높아 불꽃을 제거해도 다시 불이 붙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주방 화재는 K급 주방용 소화기를 사용해 진화해야 한다.

'K급소화기'는 주방화재 진화에 적합한 소화기로 동식물유(식용유)로 발생한 화재시 기름막을 형성해 식용유의 온도를 낮추고 산소공급을 차단해 주방화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소화기를 말한다.

음식점 등의 주방에 K급 소화기 비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화재안전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 이후 신축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주방에는 K급 소화기를 설치해야 한다.

이종권 예방총괄팀장은 "주방화재는 일반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며 "K급 소화기를 비치하고 후드·덕트의 기름때를 주기적으로 제거하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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