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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05.21 14:22:50
  • 최종수정2023.05.21 14:22:50

화재예방법·소방시설 분법 개편 안내문.

ⓒ 충주소방서
[충북일보] 충주소방서는 소방법령 개정 시행에 따라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개정사항을 연중 홍보하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1일부터 기존 '화재 예방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법률'로 분법 발표됐다.

주요 내용은 △특·1급 특정소방대상물 소방 안전관리자의 겸직 금지 △특·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소방훈련 교육 결과 제출 및 불시훈련 △철도, 공항 등 국가기반시설 등에 대한 화재예방 안전진단 등이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관계인의 의무 법률 규정, 건설 현장 임시소방시설 확대, 자체점검 제도개선 등의 내용으로 이뤄졌다.

백승만 예방안전과장은 "화재예방법과 소방시설법 분법 시행 도입으로 화재안전관리가 강화됐다"며 "지속적으로 안내·홍보해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가 빠른 시간에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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