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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 활동 마무리

내실 있는 활동으로 조례, 규칙 157건 정비

  • 웹출고시간2023.05.21 14:02:36
  • 최종수정2023.05.21 14:02:36
[충북일보] 충주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최근 열린 제2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활동결과 보고를 끝으로 모든 활동을 마무리했다.

지난해 12월 제270회 정례회에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조례정비특별위는 560여 건의 충주시 전체 조례를 대상으로 내실 있는 정비를 위해 격주로 총 10회의 위원회를 열어 심도있는 검토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상위법령 개정사항 미반영 조례 △유명무실한 조례 △표현이 적절하지 않거나 해석상 문제가 있는 조례 △자치법규 기본형식에 맞지 않는 조례 등을 찾아내 개정 절차를 밟아 조례 151건, 규칙 6건 등 총 157건을 정비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별위는 더 많은 시민들이 지역에 있는 자연휴양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충주시 자연휴양림 등 운영ㆍ관리 조례'를 개정해 충주시민 우선예약을 확대했다.

또 시민들의 야간운동 활성화를 위해 '충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도 개정해 동절기 체육시설 사용시간을 오후 10시에서 오후 11시까지로 연장했다.

또 지역 고교생들의 견문을 넓히기 위해 '충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교육경비 보조사업 대상에 '국외 체험 연수'도 추가했다.

아울러 내달 28일 정부의 만 나이 통일법 시행을 앞두고 나이 관련 내용이 포함된 18건의 조례도 일괄 정비했다.

이와 함께 충북도교육청의 교복 지원 조례 제정으로 유명무실해진 '충주시 교복 지원 조례'와 정보공개청구제도 등으로 조례의 필요성이 크지 않은 '충주시 공공시설 등의 건립 설치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는 폐지했다.

특별위는 집행부 견제 감시와 같은 의회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충주시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해 오던 행정사무감사를 제2차 정례회 기간으로 변경해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했다.

김낙우 위원장은 "그동안 바쁘신 중에도 위원들의 헌신적인 열정과 노력이 있어 위원회 활동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복리증진과 불편 해소를 위해 조례 제·개정 등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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