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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제자 성희롱한 시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서도 패소

  • 웹출고시간2023.05.10 20:50:33
  • 최종수정2023.05.10 20:50:33
[충북일보] 미성년 제자를 성희롱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시인 박진성씨가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청주지법 민사항소2부는 10일 피해자 A씨가 박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박씨는 A씨에게 3천3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가 선고한 1천100만 원 보다 2천200만원 늘어난 액수다.

항소심 재판부는 성희롱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을 모두 인정하면서 배삼금을 더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당시 미성년자였던 A씨는 지난 2015년 7월 박씨에게 한 달 동안 온라인 시 강습을 받았다.

박씨는 A씨에게 성희롱성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성희롱성 언행을 계속 이어갔고 불쾌함을 느낀 A씨는 피해 사실을 SNS에 폭로했다.

이에 대해 박씨는 A씨가 폭로한 내용이 '허위 미투'라고 주장했다.

이후 박씨는 A씨의 허위 폭로로 피해를 봤다면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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