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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지원

제품가격 80~90% 지원, 소외계층 디지털정보격차 해소

  • 웹출고시간2023.05.09 11:13:55
  • 최종수정2023.05.09 11:13:55

장애인에게 지원될 정보통신보조기기.

ⓒ 충주시
[충북일보] 충주시는 신체적, 경제적으로 정보통신의 접근과 활용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유형별로 적합한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을 지원한다.

보급대상은 장애인 복지법 제32조 규정에 의해 등록된 시각, 청각, 지체, 뇌병변 등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경우다.

보급기기는 시각장애 유형, 지체장애 유형, 청각, 언어장애 유형 등 125종으로 독서확대기, 점자정보 단말기, 독서보조기, 터치모니터, 영상전화기, 음성증폭기, 의사소통 보조기기 등이다.

일반 장애인은 제품가격의 80%,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제품 가격의 90%를 지원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장애인은 6월 23일까지 정보통신보조기기 홈페이지에 직접 신청하거나 충주시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재된 신청서를 작성 후 충주시청 정보통신과로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정보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정보소외계층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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