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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일하는 공무원 우대' 근무 평정 처리지침 개정

경력보다는 성과·능력 중심 인사로 인사행정 실효성 제고

  • 웹출고시간2023.05.03 09:42:09
  • 최종수정2023.05.03 09:42:09

제천시 청사 전경.

ⓒ 제천시
[충북일보] 제천시가 최근 열심히 일하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하고 공직사회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제천시 지방공무원 근무 평정 업무 처리지침(제천시 예규 제40호)'을 개정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 4월 28일 개정된 이 지침은 민선 8기 공약사업인 '공정하고 생산적인 행정 추진'을 달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를 위해 시는 부서 생산행정 평가제와 공무원 개인성과 평가제 시행 등을 주요 골자로 2023년 인사 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조직 내 업무능력 향상과 성과주의 인사행정 정착을 위해 △승진후보자명부의 근무성적평정·경력평정 반영비율(기존 70대30 개정 80대20) 조정 △정기평정 시기(기존 6월·12월 말 개정 4월‧10월 말) 조정 등을 단행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르면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은 근무성적평정 70%, 경력평정 30% 반영을 기본으로 임용권자 판단에 따라 2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이에 시는 현행 70%인 근무성적평정 비율을 80%로 상향해 경력보다는 업무성과와 직무능력이 우수한 직원이 우대받을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했다.

또한 기존 6월 말과 12월 말 2회 실시하던 정기평정을 4월 말과 10월 말 기준으로 실시하도록 개정한다.

평정 결과가 정기인사에 반영되기까지 기간 차(약 5개월 이상)를 해소하고 정기인사(1월·7월) 시 평정 결과를 즉시 반영해 인사행정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일하는 공직 분위기 확산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고 개선해 나아갈 예정"이라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정을 통해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우대받을 수 있도록 평정 관리를 빈틈없이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내용은 관련 규정에 따라 개정일 1년 후부터 적용되며 내년 4월 말 정기평정 시기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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