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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2023년 간접공사비 적용기준 소폭 인상

지난해보다 토목공사 0.2%p·건축공사 0.1%p 상승

  • 웹출고시간2023.04.25 16:31:17
  • 최종수정2023.04.25 16:31:17
[충북일보] 조달청이 25일 정부에서 공사발주 시 공사비 산정에 적용하는 간접 공사비 적용기준을 발표했다.

간접 공사비는 간접노무비·기타경비·일반관리·이윤·공사이행보증수수료 등 5개 항목에 해당한다.

간접공사비 적용기준은 조달청이 발주하는 공공공사의 예정가격 작성, 대규모 사업의 총사업비 검토, 지방자치단체의 공사원가 검토 업무 등에 적용된다.

이번에 발표한 5개 항목은 '완성공사원가통계' 등을 조달청이 분석해 결정됐다.

개별 항목별로 보면 간접노무비율은 지난해에 비해 소폭 상승한 가운데, 기타경비율은 다소 하락했다. 일반관리비율·이윤율·공사이행보증수수료율은 지난해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간접노무비율은 지난해보다 토목공사(0.2%p), 건축공사(0.1%p) 각각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기타경비율은 전년도보다 토목공사(2.2%p), 건축공사(1.7%p)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개정된 간접공사비 적용기준은 오는 28일 입찰 공고일부터 적용되며, 조달청 누리집을 통해 세부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강성민 시설사업국장은 "앞으로도 간접공사비 적용기준이 현장의 공사원가를 충실히 반영하고, 정부의 예산이 정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성지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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