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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 학교폭력 예방·근절 추가 대책 이달 중 마련

  • 웹출고시간2023.04.13 16:13:54
  • 최종수정2023.04.13 16:13:54
[충북일보] 정부의 학교폭력 근절 대책 후속조치에 나선 충복도교육청은 안전한 배움터 조성을 위한 학교 폭력 예방·근절 추가 대책을 이달 중 마련한다고 13일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12일 △학교폭력 조치사항 보존기간 변경 △조치사항 대학입시 반영 확대 △학교폭력 발생 시 피해 학생 보호체계 강화 등을 골자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가해학생이 폭력 사건 후 어떤 조치를 받았는지에 대한 기록보존 기간은 현행 졸업 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한다.

학생부 기재를 피할 의도로 가해학생이 자퇴해도 기록을 남기도록 했으며, 기록을 삭제할 때는 피해학생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해학생의 학생부 기록은 학생부 중심 대입 전형뿐만 아니라 정시 전형에도 반영해야 한다. 2025학년도에는 대학이 자율로 이를 반영하나 2026년부터는 모든 대학이 의무적으로 학생부를 반영해야 한다.

도교육청은 이러한 정부 대책을 뒷받침 하기 위해 학교폭력 근절 및 피해학생 보호체계 강화에 나선다.

현재 도내 4개 권역에 운영 중인 학교폭력 피해 학생 전담치료병원을 6~7기관까지 확대·운영할 계획이다. 4개 권역별 전담치료병원은 한국병원(청주), 건국대병원(충주), 명지병원(제천), 성모병원(옥천))을 지정·운영하고 있다.

학교생활에서 학생간 갈등의 관계회복을 위한 '관계 중심 생활교육 직무연수' 등을 통해 교원 역량을 신장시키기로 했다.

경험 많은 생활지도 교사로 '학교폭력 사안처리 원스톱 지원단'을 꾸려 학교폭력 발생 시 사안 조사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현장에서 객관적인 학교폭력 사안 조사가 가능하도록 컨설팅을 강화한다.

도교육청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교육과정 연계 학교폭력 예방교육 강화 △갈등관계 회복 중심의 생활교육 운영 △학교폭력 전담팀과 지원단 구성 운영 △피해학생 전담치료병원 연계 사업 등을 지속 추진한다.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어울림 프로그램을 학급별 연간 11차시 이상 편성·운영한다.

학생·학부모 인식개선을 위해 방송 매체와 SNS를 활용한 학교폭력 예방 홍보 활동도 강화하고 있다.

학교생활 과정에서 위기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한 지원을 위해 '위기 학생 예방·지원 비상대책반'도 상시 운영한다. 비상대책반은 위기 학생 발생 때 본청 관련 부서와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즉시 가동해 긴급 지원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공감과 동행의 관계회복 생활교육을 통해 학교폭력의 교육적 해결능력 방안을 마련하고 인성교육 강화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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