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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백산국립공원, 봄철 임산물 채취 행위 집중단속 사전 예고

불법·무질서 행위인 임산물 채취, 출입 금지 위반 등 집중단속

  • 웹출고시간2023.04.13 13:24:08
  • 최종수정2023.04.13 13:24:08

국립공원공단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 관계자가 불법 임산물 채취 행위자를 단속하고 있다.

[충북일보] 국립공원공단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가 봄철을 맞아 허가되지 않은 임산물 채취 행위를 집중 단속해 불법 행위의 근절에 앞장선다.

국립공원구역 내 무단 임산물 채취 행위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적발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출입 금지 구간과 비법정탐방로를 출입할 때에도 최대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전 예고 집중단속 기간은 오는 20일부터 30일까지며 불법 행위 취약지역에는 현수막, 깃발 설치로 사전 홍보활동과 함께 국립공원 특별사법경찰이 순찰과 단속에 나선다.

김동준 자원보전과장은 "국립공원의 소중한 자연 자원 훼손을 예방하기 위해 집중 단속할 예정인바 탐방객과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단양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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