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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9.04.20 17:13:2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진천지역 이주민들의 또 다른 고민거리는 분묘처리문제이다.

이 사업 시행자가 진천군인 경우 공설묘지에 매장할 수 있지만 주공이어서 진천군의 공설묘지에는 화장 후 납골묘에만 안치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또 주공에서 분묘이전 보상금으로 받은 기당 270만원으로는 분묘 이전에 필요한 비용에 턱없이 부족한 것도 또 다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현재 이장해야하는 800기의 분묘 중 700기는 종중 선산 등으로 이장을 마쳤으나 100여기는 이런 문제들로 인해 이전을 하지 못하고 있다.

주민들은 "군에서 조례를 개정해 공설묘지에 매장을 할 수 있도록 해주든지, 군유지를 내줘 이곳에 매장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램을 전했다.

그러나 진천군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시간이 지나면 화장을 통해 납골묘로 이장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해 다른 입장을 보였다.

기초생활수급자들도 예상치 못한 문제로 인해 대책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토담집 등 무허가 주택에서 근근히 생활해 온 10여명의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주공이 흙벽돌 집이라도 가진 주민들에게 통장으로 보상금을 지급하면서 기초생활수급대상자의 조건을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 결과적으로 자격만 박탈당하게 됐다.

결국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인근에 위치한 임대아파트에도 입주할 수 없게 됐을 뿐 아니라 주공에서 받은 보상금으로는 집도 구할 수 없는 애매한 입장이 돼 버렸다.

/김규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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