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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초등 교사 '교원연구비' 지급단가 5천원 인상

'세종특별자치시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가결

  • 웹출고시간2023.03.30 17:20:28
  • 최종수정2023.03.30 17:20:28
[충북일보] 유·초등교사에게 지원하는 교원연구비가 현행보다 5천원 인상돼 지급된다.

세종시교육청은 유치원 및 초등학교 교사의 교원연구비를 중·고등학교 교사와 같은 수준으로 인상해 지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5년이상 유초등교사는 현재 5만5천원에서 6만원으로, 5년미만 유초등교사는 7만원에서 7만5천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중등교사는 현행대로 5년이상은 6만원, 5년미만은 7만5천원을 지급받는다.

교원연구비는 교사의 학교급이나 직위에 구분 없이 수행해야 하는 교사의 기본 역할인 학습연구를 지원하고자 지급하는 것으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교육부-교육청 간 협의를 통해 단가를 결정해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교원연구비는 학교급, 직위, 경력 등에 따라 다르게 지급돼 이에 대한 개선 요청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런 불균형을 없애기 위해 세종시교육청은 시·도교육청과 연계해 교육부에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했고, 그결과 유치원과 초등학교 교사의 교원연구비 지급단가를 5천원씩 인상하는 '세종특별자치시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규정안'이 세종시교육청 제131회 법제심의위원회에서 가결됐다.

이번 개정 규정은 3월분부터 적용된다.

최교진 교육감은 "이번에 개정된 규정을 통해 학교급에 따른 교사의 교원연구비 지급에 차별이 없어지게 됐다"며 "앞으로도 선생님들의 자존감을 높이고, 전문성 신장에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세종 / 김정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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