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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취약계층 등유·LPG 난방비 지원 사업 신청"당부

사용기한 만료 후 난방비 구매 영수증 제출 시 잔액 범위 내 환급

  • 웹출고시간2023.03.26 14:23:28
  • 최종수정2023.03.26 14:23:28
[충북일보] 제천시가 오는 4월 7일까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유·LPG 난방 세대를 대상으로 난방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지난해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라 정부에서 지원을 결정한 이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구 중 등유·LPG 보일러 사용 세대에 겨울철 난방비를 지원하고자 추진돼 세대별 최대 59만2천 원까지 지원한다.

오는 4월 7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해 신청할 수 있으며 오는 6월 30일까지 사용하면 된다.

지원 대상 결정 통지 후 기초생활수급자는 하나카드를 발급해야 하며 차상위계층은 난방용 등유·LPG를 구매할 수 있는 종이 쿠폰을 받아 사용하면 된다.

기한 만료 후 2022년 10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구매한 등유·LPG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현금으로 환급할 예정이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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