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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춘면주민자치위원회, 북삼동주민자치위원회와 자매결연 협약

상호교류 활성화와 우호 증진 위해 공동 노력 다짐

  • 웹출고시간2023.03.26 14:57:07
  • 최종수정2023.03.26 14:57:07

단양군 영춘면과 강원도 동해시 북삼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상호교류 활성화와 우호 증진을 위해 자매결연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충북일보] 단양군 영춘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최근 강원도 동해시 북삼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북삼동 주민자치위원회와 상호교류 활성화와 우호 증진을 위해 자매결연협약을 체결하고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협약은 양 지역 주민자치 위원은 물론 신상균 영춘면장, 황복순 북삼동장 등 주요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해 양 위원회 간 공동목표를 보다 효율적으로 이룩하고 자치역량 강화를 통한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를 다짐했다.

이번 자매결연협약을 통해 양 위원회는 △사회, 경제, 문화, 관광 등 각 분야에서 상호협력 및 교류확대 △민간교류 적극 지원 및 친선활동 지속 전개 △공동목표(주민자치 활성화) 달성을 위한 협력관계 구축 △주민자치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주민자치위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정보 교류를 약속했다.

박상희 영춘면 주민자치위원장은 "이번 자매결연 통해 북삼동 주민자치위원회와 상호 발전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양측의 공동목표를 향해 앞으로 힘차게 나아가자"고 강조했다.

이어 박하용 북삼동 주민자치위원장은 "이번 자매결연이 영춘면과 북삼동을 넘어 단양군과 동해시의 가교역할을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영춘면 주민자치위원회와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상호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해 나가자"라고 말했다.

단양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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