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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9.04.19 18:12:0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원군 부용면의 A택배업체가 지난해 신축한 창고건물. 절토면과 밀착해 짓도록 돼 있는 산지관리법을 위반하고 25~30m 가 떨어져 있어 위험한 상황이다.

ⓒ 김규철 기자
속보=청원군 부용면 일원에 택배업체가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사용승인을 받지 않아 물의를 빚은 가운데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창고건물이 산지관리법을 위반해 지어진 것으로 밝혀져 문제가 되고 있다. <20일자 3면>

A택배업체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7천769㎡ 규모의 지하 1층 지상 2층짜리 물류입출고 창고건물을 신축했다.

길이 178m, 폭 43.2m인 대형 창고건물에서는 현재 전국 각지에서 트럭을 이용해 도착하는 택배물품을 내리고 이를 다시 배달지역별로 분류해 트럭에 실어주는 허브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A업체는 이러한 대형 건물을 지으면서 절토높이가 15m를 넘고 지질이 암반인 경우 건물을 절토면에 밀착해 건축하도록 돼 있는 산지관리법을 위반하고 절토면에서 멀리 건물을 지은 것으로 밝혀졌다.

본보의 현장 취재결과 창고건물은 절토면에서부터 25~30m 정도 간격을 두고 건축돼있어 양쪽 면 모두 대형트럭의 접안이 가능하도록 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건축허가 신청당시 청원군 축산산림과와 건축과에 제출된 설계도면이 각각 다른 것으로 파악돼 의문이 일고 있다.

이 업체가 관련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이렇게 창고건물을 신축한 것은 한쪽면만 사용하는 경우 건물을 짓는 비용에 비해 비능률적이기 때문으로 보이고 있다.

또 깊은 산속에 위치해 평상시 인근 지역에서 쉽게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것도 한 이유로 분석되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청원군 관계자는 "아직 공사가 완료된 것이 아니어서 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사가 마무리 될 때까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해 의혹을 더하고 있다.

/ 김규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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