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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환경청,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실무자 간담회

소통과 정보 공유, 수질검사 신뢰도 제고

  • 웹출고시간2023.03.21 16:09:24
  • 최종수정2023.03.21 16:09:24
[충북일보] 원주지방환경청은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실무자 간담회'를 21일 청사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은 수돗물, 먹는샘물, 먹는염지하수, 먹는해양심층수 등 먹는물의 수질검사를 실시하는 기관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원주시 상하수도사업소, 충주시 환경수자원본부, 제천시 수도사업소, 연세환경 주식회사 등 원주환경청에서 지정된 4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서 참석했다.

간담회는 지도·점검 방향, 법령 질의·회신 사례 등을 설명하고 검사기관 상호 정보공유와 협력 방안 논의, 건의 사항을 수렴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허위 검사성적서 발급 시 처분기준 신설, 등록기준 위반에 대한 처분기준 명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사전 안내하고 철저한 법령 준수를 당부했다.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 절차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김효영 측정분석과장은 "수질검사기관과의 소통과 정보공유를 통해 수질검사의 신뢰도를 높일 것"이라며 "주민들이 언제나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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