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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2023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경유차 6천158대, 반드시 3월 31일까지 납부

  • 웹출고시간2023.03.20 14:05:51
  • 최종수정2023.03.20 14:05:51
[충북일보] 제천시가 등록 경유차 6천158대에 '2023년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3억1천500만 원을 부과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차 소유자에게 환경 개선 비용 일부를 부담하는 제도로 매년 2회(3월, 9월)에 걸쳐 후납제 방식으로 부과하지만 저공해 인증 차량은 제외된다.

올해 1기분 부과 대상은 2022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유한 기간에 대한 부담금으로 이 기간에 소유권 취득이나 이전, 또는 폐차된 경우엔 등록원부 기준으로 소유일별(일할)로 계산해 부과한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로 납기 초과 시 3% 가산금이 추가되니 유의해야 한다.

납부는 고지서에 안내된 가상계좌 이체, 은행 입출금기(ATM), 위택스(wetax.go.kr)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환경개선부담금 관련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 자연환경과(641-6384~5)로 문의하면 된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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