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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여가부, 여성친화도시 지정 협약식 체결

향후 5년간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지역 공동체 구현 노력

  • 웹출고시간2023.03.16 15:51:03
  • 최종수정2023.03.16 15:51:03
[충북일보] 충주시는 16일 여성가족부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지정 협약식을 체결했다.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진행된 이날 협약식에는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을 비롯해 정부포상 3개, 신규 지정 25개 자치단체장과 담당 공무원 등 총 200여 명이 참석했다.

시는 양성평등 성과와 계획의 지속가능성을 인정받아 2023∼2027년까지 5년간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됐다.

충주시는 협약에 따라 향후 5년간 '양성평등기본법'의 이념을 바탕으로 지역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참여하는 행복한 지역 공동체 구현을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신형근 부시장은 "충주시가 여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양성평등 가치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사업 발굴과 확산에 힘쓰겠다"며 "여성과 남성 나아가 가족이 행복한 양성평등 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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