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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03.16 14:46:08
  • 최종수정2023.03.16 14:46:08
[충북일보] 충주경찰서는 최근 2023년도 제1차 선도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선도심사위원회는 경미범죄 소년범(만 14세 이상 19세 미만) 범죄에 대한 감경처분을 통해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고자 소년업무규칙에 근거해 마련됐다.

심사대상 사건에서 연령(청소년), 범행동기, 초범, 우발적 범죄, 피해자 선처여부, 동종전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청소년들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성인과 동일하게 처벌하지 않고 교육과 훈계의 목적으로 선도 역할을 하는 제도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4명에 대한 소년범의 사건을 심의해 4명 모두 즉결심판 청구 결정으로 경감 처분했다.

지난해 여섯 번의 선도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총 25건을 심의한 결과 훈방 12명, 즉결심판 청구 13명의 청소년들을 계도한 바 있다.

목성수 서장은 "지속적인 선도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이 우리 사회 주역으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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