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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공무원범죄 무관용 원칙 적용

음주운전·성범죄 제재·처벌 강화

  • 웹출고시간2023.03.13 13:48:36
  • 최종수정2023.03.13 13:48:36
[충북일보] 충북교육청이 공무원 범죄 중 음주운전과 성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 제재를 대폭 강화한다.

충북교육청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지방공무원의 사회복지시설 봉사활동 시간이 종전 4시간에서 12시간 이상으로 늘어나고, 5급 이상 승진임용 때 임용후보자명부에서 배제된다.

특히 성범죄를 저지른 교원의 경우 담임교사로 임용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보직(부장)교사 임용에도 제한된다.

징계처분일 이후 다음 학년도부터 5년 이상 10년 이하 동안 성범죄로 견책이상 징계처분을 받은 교원은 보직(부장)교사 임용에서 제외된다.

또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에 있는 맞춤형 복지 점수도 징계처분 기록이 말소되는 연도까지 자율항목에 대해 전액 감액된다.

전문기관을 통한 성범죄자의 성범죄 예방교육 시간도 종전 10시간에서 50시간 이상으로 늘어났다. 사회복지시설 봉사활동 시간도 종전 4시간에서 20시간 이상으로 대폭 강화됐다.

성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부서)장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성범죄에 대한 공동책임 의식을 갖도록 자체강사나 외부기관 강사를 활용해 3시간(기존 1시간)이상 '성범죄 예방교육'에 나서야 한다.

충북교육청 최미영 직무감찰팀장은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는 중대 범죄행위에 대해 징계규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중 처벌할 계획"이라며 "신뢰받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공무원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이종억기자 eok52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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