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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병·의원, 약국 등 의약 관련 업소 자율점검

개설자가 관련 법령 위반 여부 직접 점검해 회신

  • 웹출고시간2023.03.12 13:40:48
  • 최종수정2023.03.12 13:40:48

제천시보건소 관계자가 지역 약국을 찾아 의약 관련 업소 자율점검표 작성에 대해 안내하고 있다.

[충북일보] 제천시보건소가 오는 4월 말까지 지역 병·의원, 약국 등 의약 관련 업소 자율점검을 실시한다.

자율점검은 개설자가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직접 점검해 스스로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대상 기관(업소)은 총 543개소로 의료기관(177), 약국(54),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88), 의료기기 판매(임대)·수리업(186), 안경업(24), 치과기공소(14) 등이다.

시에서 보낸 점검표를 성실히 작성해 4월 말까지 회신하면 시는 이 점검표 내용, 제출 여부 등을 기준으로 업체를 선별해 올 하반기 현장 점검할 방침이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의료기관(의료인 면허 범위 내 의료행위와 진료기록부 적정 관리 등 여부) △약국(의약품 적정 유효기간 관리와 무자격자 조제·판매 여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주의사항과 가격표시, 유효기관 경과 의약품 진열·판매 등 여부) △의료기기업소(허위·과대광고와 의료기기 유통관리기준 준수 등 여부) △안경업소(무자격자의 안경사 행위, 안경업소 등록사항 준수 등 여부) △치과기공소(치과기공물 제작의뢰서 보존 여부) 등이다.

특히 점검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또는 형식적으로 점검하면 현장에서 즉시 계도하거나 행정처분과 같은 법적제재가 있을 수 있으니 유념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의약 관련 업소들은 시민의 안전과 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점검표를 성실히 작성해 오는 4월 말까지 시 보건소로 회신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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