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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연말정산 신청 안내

"국세 환급 후 지방소득세 연말정산도 신청하세요"

  • 웹출고시간2023.03.12 13:35:25
  • 최종수정2023.03.12 13:35:25
[충북일보] 충주시는 2022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에 따른 지방소득세(특별징수) 환급신청을 받는다.

지방소득세(특별징수)는 국세인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의무자가 그 원천징수세액의 10%를 징수한 다음달 10일까지 소재지 관할 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다.

충주시를 납세지로 하는 원천징수 의무자는 2022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에 따른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시에 지방소득세(특별징수) 환급신청을 해야 한다.

환급신청은 세무서로 신청한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환급금을 수령 후 지방소득세 환급청구서 및 첨부서류를 시 세정과로 방문해 제출하거나 우편, 팩스(850-5519)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환급 관련 신청서류는 시 홈페이지 민원서식란에서 다운 받아 작성할 수 있다.

천윤성 세정과장은 "연말정산으로 국세인 근로소득세 환급을 받았다고 해서 지방소득세가 자동으로 환급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환급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으므로 신청을 통해 환급받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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