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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교외체험학습 학생 안전관리 강화

가정학습 포함 교외체험학습 최대 30일로 단축

  • 웹출고시간2023.03.06 15:39:33
  • 최종수정2023.03.06 15:39:33
[충북일보] 올해부터 '가정학습'을 포함하는 교외체험학습 기간이 전년도 최대 45일에서 최대 30일로 축소된다.

충북교육청은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과 학생관리 방안이 이같이 변경됐다고 6일 밝혔다.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은 학교장이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하는 제도다.

충북교육청에 따르면 감염병 위기 경보단계가 '심각·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이 포함된다.

학교장은 올해부터 '가정학습'이 포함된 교외체험학습의 경우 학교규칙 개정 없이 전년 최대 45일에서 15일 줄인 최대 30일까지 허용할 수 있다. 이때 1회 연속 최대 10일까지만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학생이 체험학습 신청서를 직접 제출할 경우 담임교사가 신청학생을 만나 면담해야 한다. 모바일 교외체험학습 관리시스템인 '배우러'를 활용해 신청할 경우는 학생과 화상면담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특히 5일 이상 연속 교외체험학습 신청자에 대해서는 담임교사가 주 1회 이상 영상통화로 확인하게 된다.

/ 이종억기자 eok52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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