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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고물가 부담 속 상·하수도 요금 감면 추진

전 수용가 대상 상수도 요금 8%, 하수도 요금 22% 감면

  • 웹출고시간2023.03.05 14:16:43
  • 최종수정2023.03.05 14:16:43

제천시청사 전경.

ⓒ 제천시
[충북일보] 제천시가 고물가 시대 시민들의 공공요금 부담을 완화하고자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한다.

전 수용가 대상 상수도 요금 8%, 하수도 요금 22%를 감면하기로 지난달 28일 제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이번 감면 조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경제가 침체한 상황에서 공공요금 인상으로 인한 고물가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비롯해 시민의 가계 부담을 줄이고자 이뤄졌다.

감면금액은 상수도 요금 4억7천여만 원, 하수도 요금 5억3천여만 원으로 총 감면금액은 10억여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앞서 제천시는 상하수도 요금을 2020년 5월부터 7월까지 20%, 2021년 12월부터 2022년 2월까지 20%~50% 재차 감면하는 등 시민의 공공요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김창규 제천시장은 "상·하수도 요금 감면이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어려운 가계경제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에서 관리하는 공공요금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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