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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9.04.16 17:26:0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보이스 피싱(voice phishing·전화사기)으로 1억여원을 날릴 뻔한 50대 주부가 농협직원의 기지로 피해를 면했다.

16일 청주흥덕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6시께 P(여·56)씨는 자신을 신용카드사 직원이라고 소개하는 한 남성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이 남성은 "누군가 당신 명의로 카드를 만들은 거 같으니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예금을 이체하면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깜짝 놀란 P씨는 곧바로 현금인출기로 달려가 840만원을 송금했다. P씨는 불안한 마음에 정기예금에 넣어둔 아들의 사망보험금 1억3천만원이 있다는 사실도 범인에게 털어놨다.

P씨는 보험금마저 송금하기로 마음먹고 14일 오전 11시45분께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농협 중부지점을 찾았다. 범인이 시킨대로 P씨는 농협직원에게 "시집가는 딸에게 전셋집을 얻어주려 하니 예금을 해약해 달라"고 했다.

직원 최정현(여·38)씨는 같은 사람 명의의 은행 3개 계좌로 분산 송금해달라는 P씨의 말에 순간적으로 보이스피싱이란 것을 직감했다.

최씨는 4시간여동안 P씨를 끈질기게 설득해 전화사기임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16일 최씨에게 감사장과 보상금을 전달했다.

/ 하성진기자 seongjin9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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