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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03.02 09:26:32
  • 최종수정2023.03.02 09:26:32
[충북일보] 세종시가 연말정산에 따른 지방소득세 연말정산 환급을 앞당긴다.

급격한 물가 상승에 따른 가계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특별징수의무자의 연말정산 환급 신청에 따른 환급금을 신속하게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연말정산환급은 근로소득에서 발생한 원천징수(국세) 및 특별징수(지방세)한 세액의 과부족을 정산해 환급금 발생 시에 진행하는 절차로, 지방소득세 환급액은 국세 환급액의 10%에 해당한다.

지난해 세종시 연말정산 환급은 584건으로 27억 원을 지급했다.

연말정산 환급은 온라인 위택스(Wetax),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시 누리집(www.sejong.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세종 / 김정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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