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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9.04.16 15:03:1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주시는 2009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해 산정한 개별공시지가를 7일부터 오는 5월6일까지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열람을 실시한다.

열람대상은 토지 19만4천172필지의 지번별 평방미터당 가격으로 공시지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토지감정평가기관으로부터 검정을 받았다.

공시지가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종합민원실 또는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제출된 의견에 대해 토지특성 재확인과 표준지 가격이나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하고 결정·공시한다.

또 시민들의 편의를 고려해 시청 종합민원실(전화 850∼5461~5467번)과 관내 각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등에서 전화 열람도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 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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