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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소방서, QR로 소방민원 및 개정법령 등 종합정보 제공

'화재예방'과 '소방시설' 분법 시행 혼선 예방

  • 웹출고시간2023.02.20 14:15:06
  • 최종수정2023.02.20 14:15:06

제천소방서 관계자가 제·개정된 소방관계법령을 QR코드로 제작해 해당 건물에 부착하고 있다.

[충북일보] 제천소방서가 겨울철 안전대책 특수시책의 하나로 제·개정된 소방관계법령을 QR코드로 제작해 소방대상물 대상으로 배포했다고 20일 밝혔다.

소방서는 지난해 12월 1일부로 '소방시설법'을 '화재예방'과 '소방시설'로 분법 시행함에 따라 혼선을 예방하고자 QR코드를 제작해 1급, 2급 소방대상물 대상으로 QR코드를 배부하고 안전관리자에게 활용토록 했다.

또한 제공되는 정보 중에 민원인들의 편리성을 위해 '자주하는 질문 Q&A'를 포함해 시책을 추진한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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