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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321회 임시회 개회

조례안과 일반안 17건 처리,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 웹출고시간2023.02.20 12:59:20
  • 최종수정2023.02.20 12:59:20

제천시의회 제321회 임시회 개회식에서 이정임 의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 제천시의회
[충북일보] 제천시의회가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제321회 임시회를 열어 조례안과 일반안 17건을 처리하고 '2023년도 제천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는다.

상정된 안건을 살펴보면 시의회는 김수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치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천시 1인 가구 지원 조례안', 박영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천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 3건과 제천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7건, 일반안 7건을 처리한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부서별 '2023년도 제천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올 한 해 제천시 주요 사업에 대해 추진상 예상되는 문제점은 없는지 살펴보고 발전 방안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이정임 의장은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통해 올해 시정 방향을 설계하는 회기인 만큼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시 논의됐던 사항들이 반영되었는지, 예상되는 문제점은 없는지 다방면으로 꼼꼼하게 검토 후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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