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웹출고시간2009.04.15 17:56:45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부탄가스를 흡입한 죄로 1년간 복역한 20대가 출소 당일 또다시 부탄가스를 마시고 환각상태에 빠져 승용차를 몰다 6중 추돌사고를 낸 뒤 붙잡혔다.

15일 청주흥덕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4일 밤 11시께 112상황실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아들이 부탄가스를 마셨으니 잡아가라"는 내용이었다.

신고자는 다름 아닌 부탄가스를 흡입한 S(29)씨의 아버지(55).

S씨는 지난해 상습적으로 부탄가스를 마신 혐의(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로 1년간 징역살이를 마치고 이날 출소했다.

출소한 지 하루도 되지 않아 S씨는 청주시 흥덕구 서촌동 한 초등학교 길가에 어머니 소유의 승용차를 주차시키고 차 안에서 부탄가스 5통을 마셨다. 이를 발견한 S씨의 아버지는 보다 못해 경찰에 신고를 했다.

신고사실을 모르고 있던 S씨는 갑자기 순찰차가 보이자 차량 시동을 걸고 순찰차를 들이받은 뒤 그대로 달아났다.

경찰은 무전을 통해 차량 도주사실을 알렸고, 순식간에 순찰차 6대가 S씨의 차량을 추격하기 시작했다.

달아나던 S씨는 밤 11시30분께 향정동 하이닉스 주차장 앞을 지나다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던 소나타를 추돌했다.

이후 주중동 주성사거리에 이르러 신호대기 중이던 라세티 승용차(운전자 김모씨·24) 등 차량 4대를 잇따라 들이받고, 율량동에서 내수방면으로 가던 스포티지 승용차(운전자 안모씨·27)를 추돌한 뒤에야 차를 멈췄다. 이 사고로 운전자 김씨 등 2명이 목과 허리에 부상을 입었다.

S씨는 현장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경찰은 16일 S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

/ 하성진기자 seongjin98@hanmail.net
배너
배너
배너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중부내륙특별법 연내 제정 11월 마지노선…최선 다할 터"

[충북일보]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 특별법'(중부내륙특별법) 연내 제정에 빨간불이 켜졌다. 지난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다루기로 했던 중부내륙특별법이 논의조차 못하고 폐기될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이 법을 대표발의 한 국민의힘 정우택(청주 상당) 국회부의장을 25일 만나 연내 제정이 가능한지 여부를 들어보았다. 지역민심과 청주권 총선 전략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다. ◇ 민생행보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지역민심은 어떠한가. "우선, 우리민족의 최대명절인 한가위를 맞아 지친 마음을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여유를 느끼고, 그동안 함께 하지 못했던 가족과 행복한 시간이 되시길 바라며, 주변의 이웃과도 따뜻하고 풍요로운 마음을 나누시길 바란다. 국회일정이 없는 날이면 될 수 있으면 지역에 내려와 지역주민들과 소통을 이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 22일에는 한가위를 맞아 청주육거리시장에서 장보기행사를 진행한 바 있다. 추석을 맞아 어려움에 빠져있는 우리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드리기 위해서 마련하였다. 지금 우리나라는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 등 3고(高)와 함께 경기침체가 이어지고 있어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