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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대국민 신고제도 홍보

  • 웹출고시간2023.02.15 13:46:47
  • 최종수정2023.02.15 13:47:25

비상구 확보 포스터.

ⓒ 단양소방서
[충북일보] 단양소방서는 비상구 확보에 대한 시민의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대국민 신고제도'를 상시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제도는 화재 발생 시 '생명의 문'인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안전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고 대상은 다중이용업소와 복합건축물,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노유자시설 등이다.

신고대상 행위는 피난·방화 시설 폐쇄(잠금을 포함)·훼손, 피난·방화시설 주변 물건 적치, 장애물 설치 등 피난·방화시설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위법행위에 대해 신고서와 증빙자료(사진 또는 영상)를 첨부해 관할 소방서에 제출하게 된다.

현장 확인·심의 등을 통해 위법으로 확인되면 신고자에게 소정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한정환 서장은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대국민 신고제도를 통해 위반행위가 근절되길 바란다. 안전관리 문화에 앞장서 달라"고 말했다.

단양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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